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2.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20060322 200603 2006 03 22

요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1.1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입주권과 2006.1.1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2 20060322 200603 2006 03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