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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2.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20060322 200603 2006 03 22

요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위의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의 판정에 있어서,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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