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2.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20060322 200603 2006 03 22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주택으로 반드시 거주 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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