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4.
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8(중소기업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 6. ‘그 밖의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에 적합하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2.의 내용과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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