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4.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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