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4.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0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남편)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부인)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와 동일세대원인 남편의 명의로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부부 각자의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