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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