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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4.

양수장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20060324 200603 2006 03 24

요지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양수장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위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농지에 해당될 경우 당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의 여부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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