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7.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7 20060327 200603 2006 03 27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에 규정하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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