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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7.

근무상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9 20060327 200603 2006 03 27

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 귀 사례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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