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 부동산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0 20060327 200603 2006 03 27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ㆍ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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