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9.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중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의 임대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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