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9.
양도소득세 합산신고하는 경우 2회 이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예정신고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가감한 후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임
본문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 자산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가감한 후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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