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29.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9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신축다가구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를 감면하며 다른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당해 임대주택외의 주택 및 2001. 1. 1. 이후에 추가 임대개시한 임대주택은 위의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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