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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30.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60330 200603 2006 03 30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감소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12월31일 이전 양도 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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