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30.
상가건물의 양도시 양도가액 및 세율적용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 20060330 200603 2006 03 30
요지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2006년 12월 31일 까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ㅗ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 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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