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31.
20년간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20060331 200603 2006 03 31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