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3. 31.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촌 자경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 20060331 200603 2006 03 31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기간은 재촌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인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하는 기간은 농지를 재촌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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