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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3.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20060403 200604 2006 04 03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거나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6항 규정의 근무상 등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규정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는 규정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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