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3.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5 20060403 200604 2006 04 03
요지
1세대가 특례적용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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