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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5.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8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006년 2월 9일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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