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5.
대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한 부수토지의 범위와 관계없이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각각의 주택에 대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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