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5.
토지 양도시 주차장조성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6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주차장 조성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본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주차장조성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지출관련 증빙서류는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정되는 증빙서류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