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5.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농지대토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

본문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 2.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가액의 2분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7 20060405 200604 2006 04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