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5.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3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주택투기지역내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및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동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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