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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5.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7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써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시, 군, 구청)[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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