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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6.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1 20060406 200604 2006 04 06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취・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세․등록세의 납부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7항 또는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 0.3%)]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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