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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7.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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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본문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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