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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7.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20060407 200604 2006 04 07

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개발예정지구등으로 지정고시한 후 토지가 추가로 편입되어 추가 고시되는 경우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는 추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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