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7.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 20060407 200604 2006 04 07
요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3)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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