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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0.

국외 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1 20060410 200604 2006 04 1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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