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2.
지정지역 내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내에 수용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당해 양도하는 자산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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