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2.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1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동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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