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2.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경우 다른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5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1세대2주택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까지는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리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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