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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2.

양도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의 납세지 및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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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현재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국세와 관련한 법령해석 및 적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 중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된 문의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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