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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2.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3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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