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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2.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5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4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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