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2.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6 20060412 200604 2006 04 12
요지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