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3.
재건축 대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0 20060413 200604 2006 04 13
요지
1세대가 1주택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전자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후자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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