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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60413 200604 2006 04 13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제외함)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1998. 5.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토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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