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3 20060413 200604 2006 04 13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기간을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
본문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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