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4.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실지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1 20060414 200604 2006 04 14
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야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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