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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4.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2 20060414 200604 2006 04 14

요지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함

본문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 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인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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