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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7.

양도차익의 산정 시 등록세 ・ 취득세 및 주택수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9 20060417 200604 2006 04 17

요지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 ․ 취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영수증, 무통장입금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귀 질의의 주택수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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