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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7.

1세대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0 20060417 200604 2006 04 17

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 시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의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되거나 주택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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