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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8.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20060418 200604 2006 04 18

요지

전・답 및 과수원으로써 법소정 기간 동안 도시지역 안의 농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법 소정기간 동안 임야 소재지에서 재촌 소유한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본문

전․답 및 과수원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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