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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8.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20060418 200604 2006 04 18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1999. 8.20.~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과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 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당해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거주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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