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4. 18.

입주권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와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1 20060418 200604 2006 04 18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임

본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 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를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입주권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와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1 20060418 200604 2006 04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