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1.
1세대2주택 중 1주택(상가・주택 겸용)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8 20060601 200606 2006 06 01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과「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을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및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주택 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603, 2006.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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