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6. 2.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20060602 200606 2006 06 02

요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1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20060602 200606 2006 06 02) | 애스크로 AI